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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 절차

  • 장기요양인정 신청
    가까운 건강관리공단에
    장기요양인정 신청하세요.
  • 장기요양인정 및
    장기요양등급 판정
    공단 소속직원이 어르신의
    심신의 기능 상태 방문 조
    사 후 요양등급을 결정합니다.
  • 장기요양
    인증서 수령
    요양등급 및 요양급여가
    명시된 장기요양인증서를
    받습니다.
  • 입소상담 및 입소결정
    시설을 방문하여 노인간호전문 가의 상담을 받으신 후 입소를 결정하시면 해당 절차에 따른 입소계약을 체결합니다. 그리고 정해진 날짜에 입소를 합니다.

입소대상

치매 및 중풍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힘든 어르신으로서
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1~5등급(치매특별등급)인 어르신이 시설급여가 가능하신 어르신

입소시 준비서류

  • 장기요양인증서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
  • 입소자 어르신 : 건강진단서, 의사소견서 및 처방전 (해당시)
    ※ 입소시 준비서류는 추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입소시 준비물

입소자의 생활 소지품(속옷, 양말, 로션, 면도기 등)

입소 상담

  • 전화 또는 요양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담 신청
  • 입소상담 : 24시간 전화 혹은 직접 방문 가능합니다.
  • 상담전화 053)810~0091~3, 810-00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