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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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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장기요양인정 신청
- 가까운 건강관리공단에
장기요양인정 신청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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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장기요양인정 및
장기요양등급 판정 - 공단 소속직원이 어르신의
심신의 기능 상태 방문 조
사 후 요양등급을 결정합니다.
- 장기요양인정 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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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장기요양
인증서 수령 - 요양등급 및 요양급여가
명시된 장기요양인증서를
받습니다.
- 장기요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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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입소상담 및 입소결정
- 시설을 방문하여 노인간호전문 가의 상담을 받으신 후 입소를 결정하시면 해당 절차에 따른 입소계약을 체결합니다. 그리고 정해진 날짜에 입소를 합니다.
입소대상
치매 및 중풍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힘든 어르신으로서
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1~5등급(치매특별등급)인 어르신이 시설급여가 가능하신 어르신
입소시 준비서류
- 장기요양인증서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
- 입소자 어르신 : 건강진단서, 의사소견서 및 처방전 (해당시)
※ 입소시 준비서류는 추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.
입소시 준비물
입소자의 생활 소지품(속옷, 양말, 로션, 면도기 등)
입소 상담
- 전화 또는 요양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담 신청
- 입소상담 : 24시간 전화 혹은 직접 방문 가능합니다.
- 상담전화 053)810~0091~3, 810-0033